국민연금·기초연금 2026년부터 2.1% 인상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약 752만 명, 기초연금 약 779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되며, 평균적으로 월 1만 원 이상을 더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금 인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함께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연금 가치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752만 명이 인상 혜택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모두 2.1% 인상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가 이번 인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약 1만 4000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게 즉시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재평가율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이는 연금액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1988년의 재평가율은 8.528로 결정됐습니다.
당시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약 852만 8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과거 소득이 현재 물가 수준에 맞게 반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7월부터 상향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도 인상돼 779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기존 월 34만 2510원에서 월 34만 97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psonair.kr/finance/detail.html?strIdx=3503&strPage=3